신청기간
- 임신확인 이후부터 분만 예정일까지 (예외사항:
- 엽산제: 임신3개월까지 신청가능
- 철분제: 임신16주 이후 신청가능
- 에너지바우처: 별도 고지된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가능)
전화문의
-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 ☎️1588-2188
-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 ☎️02-3703-250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 임산부 본인만 신청가능
접수기관
- 정부24,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지원형태
- 현금, 현물, 기타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임산부(내국인)
지원내용
일반서비스
- 엽산제 지원(임신주수에 따라 지급수량이 다를 수 있음)
- 철분제 지원(임신주수에 따라 지급수량이 다를 수 있음)
- 표준모자보건수첩
- 맘편한 KTX 특실 할인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SRT 임산부 할인
소득요건에 따른 서비스 8.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해당)
- 에너지바우처 (의료급여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만 해당)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예외지원 대상*이 해당)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새터민, 미혼모 산모 등
통합안내‧개별신청 서비스 1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이 해당)
- 위기임신 전문상담
- 출산 전후·유사산 휴가급여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지자체 서비스 16. 지자체 제공 서비스 (임산부 배지, 임산부 주차증, 임신축하선물 등) *지자체별 제공 서비스가 다름
신청기간
- 임신확인 이후부터 분만 예정일까지 (예외사항:
- 엽산제: 임신3개월까지 신청가능
- 철분제: 임신16주 이후 신청가능
- 에너지바우처: 별도 고지된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 임산부 본인만 신청가능
제출서류
- 온라인: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본인인증 필요)
- 방문: 신분증
- 에너지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자체 지원 서비스 신청 또는 자격확인 연계 등이 불가한 경우,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 1588-2188
-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 02-3703-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