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로드 중...

Anúncios

신청기간

  • 임신확인 이후부터 분만 예정일까지 (예외사항:
    • 엽산제: 임신3개월까지 신청가능
    • 철분제: 임신16주 이후 신청가능
    • 에너지바우처: 별도 고지된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가능)

전화문의

Anúncios

  •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 ☎️1588-2188
  •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 ☎️02-3703-250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 임산부 본인만 신청가능

접수기관

Anúncios

  • 정부24,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지원형태

  • 현금, 현물, 기타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임산부(내국인)

지원내용

일반서비스

  1. 엽산제 지원(임신주수에 따라 지급수량이 다를 수 있음)
  2. 철분제 지원(임신주수에 따라 지급수량이 다를 수 있음)
  3. 표준모자보건수첩
  4. 맘편한 KTX 특실 할인
  5.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6.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7. SRT 임산부 할인

소득요건에 따른 서비스 8.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해당)

  1. 에너지바우처 (의료급여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만 해당)
  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예외지원 대상*이 해당)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새터민, 미혼모 산모 등

통합안내‧개별신청 서비스 1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이 해당)

  1. 위기임신 전문상담
  2. 출산 전후·유사산 휴가급여
  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4.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지자체 서비스 16. 지자체 제공 서비스 (임산부 배지, 임산부 주차증, 임신축하선물 등) *지자체별 제공 서비스가 다름

신청기간

  • 임신확인 이후부터 분만 예정일까지 (예외사항:
    • 엽산제: 임신3개월까지 신청가능
    • 철분제: 임신16주 이후 신청가능
    • 에너지바우처: 별도 고지된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 임산부 본인만 신청가능

제출서류

  • 온라인: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본인인증 필요)
  • 방문: 신분증
    • 에너지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자체 지원 서비스 신청 또는 자격확인 연계 등이 불가한 경우,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 1588-2188
  •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 02-3703-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