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바우처를 활용한 지역사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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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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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신청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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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센터
지원형태
- 이용권
지원대상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소득 예외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160%이하)
-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등적용 가능
- 소득 예외기준:
- 연령 기준: 서비스별 상이
- 중복혜택 안돼요
- 서비스별로 상이
- ※ 지자체(읍면동 및 시청, 구청, 군청) 문의 필요
선정기준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소득 예외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160%이하)
-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등적용 가능
- 소득 예외기준:
- 연령 기준: 서비스별 상이
지원내용
- 지원내용: 서비스별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지원방법: 매월 말일 바우처 지원금액 생성되어 서비스 제공 후 결제
-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이 상이함으로 반드시 지자체(읍면동 및 시청, 구청, 군청) 문의 바랍니다.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신청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증, 진단서(또는 소견서) 또는 서비스 이용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등
접수기관
- 주민센터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